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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23
공포
2026.1.20 · 제36045호 · 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군급식기본법 ·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급식의 운영방식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에 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관리기준,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식자재의 안정적인 조달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군급식 대상)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으로서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군급식을 실시한다.

제4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군 군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서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조달청에서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식단 작성

2. 식재료 구매, 검수, 보관 또는 세척

3.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4.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5. 군급식시설의 청소ㆍ방역 등 위생ㆍ안전관리

6. 그 밖에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전부를 위탁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군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나. 군급식시설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자격 소지자를 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6조(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및 그 조치결과의 접수ㆍ처리

5.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각군 부대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급식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994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제4조)<br>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군 군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각군 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조달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br> 나. 군급식업무의 위탁범위 및 요건(제5조)<br> 1) 각군 부대의 장은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 또는 세척, 식재료 조리ㆍ운반 또는 배식 등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br> 2) 군급식 관련 업무 전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하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식재료 조리ㆍ운반 등 군급식 관련 업무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하도록 함.<br>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및 별표)<br> 각군 참모총장은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