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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 (Designated Scope of Riparian Zones)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7.21>

(1) Theð더 term텀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distance디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tances디스턴시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m댐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lanned플랜드 floodf플러드 level레v블 line,라인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lanned플랜드 floodf플러드 level레v블 line,라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ormal노믈 fullf풀 water워터 level레v블 line;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shall섈 be비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measured메저드 in인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fromf프r럼 which위치 water워터 flowsf플로우즈 along얼롱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lake,레이크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water워터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lowf플로우 distance"):디스튼스

1.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1. Forf포 a어 dam댐 whose후즈 stored스토드 water워터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water워터 source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2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dam댐

2.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2. Forf포 a어 dam댐 whose후즈 stored스토드 water워터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local로우클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1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dam댐

②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2)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an앤 on-site안-사잇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etc.,엣세터r러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1. Forf포 a어 riverr리v버 forf포 which위치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forf포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theð더 riverr리v버 area에r리아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2. Forf포 a어 riverr리v버 forf포 which위치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is이즈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a)어 Forf포 a어 riverr리v버 with위ð드 an앤 embankment:엠뱅크먼트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embankment엠뱅크먼트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b)비 Forf포 a어 riverr리v버 without위ð다웃 an앤 embankment:엠뱅크먼트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rea에r리아 on안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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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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