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4조제7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과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21.12.28>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법 제24조제7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과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21.12.28>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