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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17 (Rent for Cluster Areas)

①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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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3 (3)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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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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