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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8.1
공포
2026.7.28 · 제00477호 · 일부개정
조문
252개

함께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3. 제3장 안전보건교육
  4.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5.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6.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7.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8.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9.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0.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11. 제11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제4조협조 요청 제5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제8조공표방법 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제16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7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제20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제22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제36조교재 등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2조제출서류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제46조확인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제49조보고 등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제55조안전보건진단 명령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제64조사용의 중지 제65조작업의 중지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제71조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 제71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제83조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제84조화학물질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제94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98조방호조치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105조편의 제공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제2절 안전인증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119조신고의 면제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4절 안전검사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제138조등록신청 등 제139조지원내용 등 제140조등록취소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51조확인의 면제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제154조의견 청취 등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제158조자료의 열람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제17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제177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제179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제18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208조건강진단비용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27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229조등록신청 등 제230조지도실적 등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감독기준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제11장 보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제241조서류의 보존 제242조수수료 등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업 등이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감독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