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의2(벌칙)듣기 제37조의8을 위반하여 수신생물을 진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2.18]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