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9조(재심의 청구)듣기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