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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7장 벌칙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Child Welfare Act, Article 7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2026.2.3>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3;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5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10 (5).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2018.12.1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2020.12.29, 2026.2.3>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4.1.28>

1. Deleted.딜리티드 <2014.1.28>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portingr리포팅 duty두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1의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1의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1-4.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ncluding인클루딩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1-5.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or오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25.10.1, 2026.2.3>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 29-4, and앤드 29-5,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Dos,도스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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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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