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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8-4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n Employment after Re-entry)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before비f포 theð더 worker워커 departs디파츠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gain어겐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nce원스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Theð더 worker워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a)어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not낫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18-2;

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b)비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covers커v버즈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up업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length렝θ스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industry;인더스트r리

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c)시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covers커v버즈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up업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d)디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covers커v버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but벗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has해즈 foundf파운드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grant그r랜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2. Theð더 worker워커 is이즈 working워킹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hiring하이r링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to인투 which위치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re아 brought,브r롯 theirð데어 number,넘버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3.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taking테이킹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orker워커 starts스타츠 work워크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6, 7 (2), and앤드 1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6>

(3)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llowed얼라우드 only온리 once;원스 Article아터클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8, 18-2, and앤드 2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re-entered.r레이-엔터드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n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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