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1>
1.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삭제<2002.12.31>
제3조(적용범위)
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관금의 예치)
①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02.12.31]
제4조의2(예금의 종류)
①출납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8>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02.12.31]
제5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제6조(보관금의 이자)
제2장 보관금의 납부
제7조(보관금의 납부)
①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서를 그 보관금과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관금의 납입)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미리 그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제9조(출납공무원에 의한 보관금의 예치)
제10조(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보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자납입서와 함께 해당 출납공무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11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교부)
제3장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이자의 지급
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
제13조
삭제 <2002.12.31>
제14조
삭제 <2002.12.31>
제15조(수입징수관등에 대한 환급)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이자를 과오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를 그 이자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4장 보관금의 보관전환
제17조(보관금의 보관전환 청구)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그 보관금의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
①출납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제17조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관전환청구자에게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③출납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을 한 때에는 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19조(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
①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 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관금을 납부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제5장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보관금이나 이자가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에 관한 사항
2. 국고귀속 예정일
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21조(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
①수입징수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고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22조(국고귀속보관금의 수시납부)
제6장 보칙
제23조(보관금의 잔액증명)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24조(정부보관금잔액증명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목개정 2002.12.31]
제24조의2(보고 등)
①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 보관금에 대하여 매월의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출납공무원은 매월말일 현재의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금현황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을 준용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6.1.2>
[본조신설 2002.12.31]
제25조(금융기관의 변경)
①출납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금취급금융기관변경통지서를 당초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정부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목개정 2002.12.31]
제26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①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수령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27조(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출납공무원 또는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28조(준용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11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02.12.31]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납부ㆍ납입에 관한 사무
2.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보관전환에 관한 사무
4. 제21조에 따른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제23조에 따른 보관금 잔액증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6.13]
제29조(이 규칙 외의 사무취급 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부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02.12.31][제목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