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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1절 강제퇴거 및 조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2013.10.10>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본조신설 2003.9.24]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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