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3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삭제<2020.3.31>

1. Deleted.<2020.3.31>딜리티드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eated트r리티드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theð더 handover핸도v버 number넘버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3);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1.4.1, 2025.10.1>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or오 sign사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theð디 import임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or오 sign사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end센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xported익스포티드 theð더 wastes,웨이스츠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제17조을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ackage패커지 and앤드 attach어태치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retainr리테인 theð더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r오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them;ð뎀

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falsely;f폴슬리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