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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과징금)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5-3 (Penalty Surcharg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9.4.30, 2022.1.11, 2023.7.18, 2025.4.1>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n안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p업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forf포 which위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was워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forf포 which위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was워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1.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6), or오 (7);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2.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2), or오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issued이슈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3.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4,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12, Article아터클 12-2, Article아터클 12-3, Article아터클 13, or오 Article아터클 13-2;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4.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4 (1) or오 (3);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5.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4 (5);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6.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 Article아터클 16, Article아터클 16-2 (10), or오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2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paying페이잉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at앳 once원스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ments.인스톨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ecurity시큐r러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f이f프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loss로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theft,θ쎄f프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esf페이시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due두 to투 worsening워서닝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Where웨어 paying페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t앳 once원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financialf퍼낸실 difficulty;디f퍼컬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3)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당기순손실

1. Net넷 loss로스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term;텀

2. 부채비율

2.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④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2.1.11>

(4) Articles아터클즈 102, 103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104 throughθ쓰r루 107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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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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