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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 제6장 비용부담 등

하수도법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Sewerage Act, Article 59 (Orders to Si/Guns to Bear Costs)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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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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