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Sewerage Act, Article 59 (Orders to Si/Guns to Bear Costs)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5.26>
Where a Do bears costs concerning public sewerage pursuant to Article 18 (2) and Article 57, the Do Governor may have the Si or Gun benefiting from the relevant public sewerage bear all or part of such cos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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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