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전문개정 2008.3.21][제33조에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