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환경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측정대행계약 실무의 개발ㆍ보급 촉진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

2.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의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⑧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0.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