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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1.27
공포
2018.11.27 · 제29304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2018.11.27>

1.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6백만원 미만

나. 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4백만원 미만

다. 4급ㆍ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2백만원 미만

2. 「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 각군 참모총장: 건당 1천만원 미만

나. 중장급 이상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8백만원 미만

다. 준장급 이상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6백만원 미만

라.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6백만원 미만

마. 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4백만원 미만

제2조((변상기준))

제1조 각 호에 따른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관, 각군, 국방관서 또는 부대의 장이 변상명령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국가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現物)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3. 없어지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당시의 해당 물품의 가격, 감가(減價) 정도, 내용연수(耐用年數),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원 판정 전의 변상명령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2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회계관계직원이 보관하는 물품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바, 종전의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위임 한도액의 범위를 건당 3백만원 미만에서 건당 6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을 2배 상향함으로써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br> 감사원 판정 전에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변상명령서 서식을 신설하여 변상명령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