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통합특별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6.23>
④ 관할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통합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