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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2-2 (Support for Employees Caring for Family Members)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9.8.27>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o투 care케어 forf포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parent,페r런트 spouse,스파우스 spouse's스파우시즈 parent,페r런트 child,차일드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llness,일니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old오울드 age에이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hire하이어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normal노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where,웨어 besides비사이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theð더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has해즈 other어ð더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theð더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has해즈 other어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leave리v브 to투 urgently얼전틀리 care케어 forf포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llness,일니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old오울드 age,에이지 or오 to투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granting그r랜팅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at앳 theð더 time타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normal노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timing타이밍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9.8.27>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1.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times타임즈 of어v브 starting스타팅 and앤드 finishingf피니슁 work;워크

2. 연장근로의 제한

2. Limiting리머팅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3. Adjusting어저스팅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themð뎀 or오 managing매너징 themð뎀 flexibly;f플렉서블리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4.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8.27, 2020.9.8>

(4)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divisions디v비전즈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hall섈 be비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divided디v바이디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2.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shall섈 be비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or오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25 days데이즈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s이즈 a어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t잇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care케어 forf포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15 days데이즈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s이즈 a어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asons,r리즌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8>

(5)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needs니즈 care케어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a어 suspected서스펙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or오 a어 pathogen패θ써전 carrier캐r리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3 throughθ쓰r루 15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디 alert,얼럿 or오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a어 symptomatic심프터매틱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needs니즈 care케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lasses클래시즈 or오 a어 school스쿨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lasses클래시즈 or오 close클로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directed더r렉티드 at앳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child차일드 attends어텐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needs니즈 care케어 because비코즈 theð더 child차일드 has해즈 become비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quarantine셀f프-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due두 to투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been빈 barred바드 fromf프r럼 attending어텐딩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reasonsr리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gardingr리가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amilyf패멀리 care.케어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2019.8.27, 2020.9.8>

(6)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worsening워서닝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8.27, 2020.9.8>

(7)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sed유즈드 to투 calculate캘큘레잇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020.9.8>

(8)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services서v버시즈 to투 help헬프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intain메인테인 a어 healthy헬θ씨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work워크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9.8.27, 2020.9.8>

(9)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2019.8.27, 2020.9.8>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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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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