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5.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6. 그 밖에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문개정 2011.12.15]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