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9.4
공포
2017.9.4 · 제00307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1. 정관

2.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1. 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2. 거래인증 관련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거래인증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와 책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261호, 2017. 9.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편되는 기구의 분장 사무와 증원ㆍ감축ㆍ재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적 정책 대안 수립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0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함(안 제7조제2항, 안 제7조제7항 신설).<br> 나. 문화격차의 해소 및 지역문화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실의 문화여가정책과, 지역전통문화과, 인문정신문화과, 박물관정책과를 각각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전통문화과, 지역문화정책과, 문화기반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 사무를 조정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br> 다. 문화콘텐츠산업실이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고,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며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저작권국에 한시조직으로 문화통상협력과가 신설됨에 따라 그 분장 사무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안 제13조 신설, 안 제51조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4).<br> 라. 관광정책실, 체육정책실이 각각 관광정책국, 체육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2명)을 감축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신설, 안 별표 1 및 별표 1의2).<br> 마.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문화홍보원장 밑에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을 두기로 함에 따라 그 직위의 직무등급(고위공무원단 나등급)과 분장 사무를 정하고, 해외문화홍보원장의 직무등급을 상향 조정함(안 제35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6의2).<br> 바. 평창올림픽 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한시조직인 평창올림픽지원과를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개편함에 따라 그 보좌기관으로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및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함(안 제50조 및 별표 13).<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