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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35802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한국연구재단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연구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이사 후보의 추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6.25, 2014.11.19, 2017.7.26, 2025.10.1>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6.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8.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해당 이사 후보를 추천한 기관ㆍ단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출연금 요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재단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제7조(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부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학술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⑥ 외부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⑦ 외부평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평가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외부평가 결과의 활용 등 외부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매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10.1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회정책 분야 협력 사항 등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는 차관보 및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는 사회정책협력관을 각각 폐지하면서 그와 관련된 교육부의 정원 16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9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