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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4장 감독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Cosmetics Act, Article 30 (Exceptions for Products for Export)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ㆍ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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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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