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Cosmetics Act, Article 30 (Exceptions for Products for Export)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ㆍ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2.30>
Articles 4, 4-2 (1), 4-3 (1), 8 through 12, 14, 15 subparagraphs 1 and 5, 16 (1) 2 and 3, and 16 (2) shall not apply to products that are not sold domestically and are intended solely for export, and the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country may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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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