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7조(벌칙)
Cosmetics Act, Article 37 (Penal Provisions)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3.18, 2019.1.15, 2021.8.17, 2025.4.1, 2025.12.30>
(1)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3-6, 4-2 (1), 4-3 (1), 9, 13, 16 (1) 2 or 3, 16 (2), or 28-4 (3), or who fails to comply with a suspension order under Article 14 (4),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2) The imprisonment with labor and fine under paragraph (1) may be imposed concurrent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