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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특구지정의 효과)

제40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취수해역의 지정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9.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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