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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5.5.18, 2017.1.31, 2019.7.9, 2024.12.31>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폐업ㆍ변경신고

2. 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폐업ㆍ변경신고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와 변경신고

4. 삭제<2016.1.22>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산실적 등 보고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7.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고

7의2.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 위탁의 지시

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9의2.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9의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9의4.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10. 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등

11. 법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2. 법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준수사항의 이행 점검

2. 삭제<2019.3.14>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의무 이행 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한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ㆍ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④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0]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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