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
제5조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사실조사 등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9조지원의 원칙 제10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11조피해자 단체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3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14조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제15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6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제17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8조관광사업자 금융지원 제1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21조의료지원 제22조지원금 등의 환수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제23조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제24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제25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제26조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제27조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제28조에너지 보급 지원 제29조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등 제30조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제31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제32조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제33조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4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제35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36조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제37조부담금의 감면 제38조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제39조관광단지개발 제40조추모사업 등 시행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1조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제42조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제43조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제44조선도지구 지정의 효과 제45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4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7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4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제49조준공검사 제50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5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52조투자기업의 지원 제53조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54조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제5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56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7조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58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60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61조특례의 존속기한 등제6장 보칙
제62조권리의 보호 제63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 제6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5조비밀준수 의무 제66조자격사칭 금지 등 제6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68조벌칙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최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산불로 피해지역 주민의 삶과 생업의 터전 및 기반이 모조리 파괴됨으로써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 산불피해가 주거지 및 생산시설로 확산되면 그 재난의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파괴가 수반됨. 따라서 초대형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주민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어 삶의 회복과 일상의 복귀는 요원할 것임. 또한 지역 전체가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어 마을공동체는 해체되고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더욱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인한 경영손실과 경영자금 채무 상환 문제가 발생하여 재기가 힘들어짐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일자리 감소 규모가 커질 것임. 이에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br>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한 예산상의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함(제3조).<br> 다. 피해자 지원 및 지역재건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5조).<br> 라. 피해자 지원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br> 마. 피해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ㆍ스마트농업의 지원,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산업단지ㆍ공장의 피해지원,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1조까지).<br>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에 산림사업, 양식창업사업,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재해복구사업,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재난복구계획에 포함된 복구사업 등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br> 사. 피해지역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특례,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특례, 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등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5조, 제32조 및 제33조).<br> 아. 피해지역에 대한 산림경영특구 지정ㆍ지원, 에너지 보급 지원,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7조부터 제31조까지).<br> 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및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위하여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34조부터 제36조까지).<br> 차.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요건 완화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39조까지).<br> 카.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설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절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 완화, 산림투자선도지구 내 다른 법의 적용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제41조부터 제61조까지).<br> 타. 권리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 권한의 위임, 비밀준수 의무, 자격사칭 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보칙 규정을 둠(제62조부터 제6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