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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Article 6-2 (Building and Operation of Lonely Death Crisis Response System)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2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의 실시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home-visit홈-v비짓 care케어 and앤드 caregiving케어기v빙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alone얼론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and앤드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② 법 제12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2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1.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1. Theð더 dementia디멘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더 Dementia디멘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2.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nely론리 death데θ스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nely론리 death데θ스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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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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