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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4 (Special Provisions on Creation of Farmland,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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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농지 등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zones존즈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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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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