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제3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제3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제4조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제5조기관위원회의 업무의 위탁 협약
제6조기관위원회의 등록
제7조기관위원회의 통합운영
제8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공용위원회의 업무 등
제10조공용위원회의 지정 등
제11조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제12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및 평가 등
제1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제14조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6조정보 공개의 청구
제17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제1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19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0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제21조배아의 보존 및 폐기
제22조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등
제23조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제23조의2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
제24조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25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제26조배아연구기관의 등록
제27조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제28조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등
제29조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등
제30조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
제31조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제32조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제3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제34조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제35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방법 등
제36조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
제37조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제38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제39조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0조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서면동의
제40조의2잔여검체의 제공에 관한 서면고지
제40조의3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 등
제40조의4잔여검체의 제공 방법 등
제40조의5잔여검체의 관리
제41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등
제42조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등
제42조의2유전자치료 및 연구
제43조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제44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45조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
제46조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제47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제48조삭제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9조의2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제49조의3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제49조의4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변경인증
제49조의5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결과 통지 등
제49조의6유전자검사교육의 내용 등
제49조의7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
제50조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 및 절차
제51조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제52조유전자검사의 동의 면제
제53조기록의 관리 및 열람
제54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제56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57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8조수수료
제59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 원본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