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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7.1
공포
2026.6.23 · 제36423호 · 타법개정
조문
84개

함께 보기: 수산업법 · 수산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면허어업
  3.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4. 제4장 어획물운반업
  5. 제5장 어업조정 등
  6.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7. 제7장 수산업의 육성
  8.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9.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10. 제10장 보칙
  11. 제11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제4조공동신청

제2장 면허어업

제5조면허신청 등 제6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제7조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제8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제9조면허의 금지 요청 등 제10조수산기술자 제11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제12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제14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제15조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제16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제17조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제18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제20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21조근해어업의 종류 제22조연안어업의 종류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제24조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6조신고어업 제27조준용규정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28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5장 어업조정 등

제29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제30조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제31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제32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제33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제34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제35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제36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제37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제38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39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제40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제41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41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의3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제42조표지의 설치 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제44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제45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제46조의2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제4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제48조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제49조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제49조의3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제49조의4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50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제51조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52조보상의 청구 제53조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제54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55조손실액의 산출 제56조재결신청 제57조재결 제58조보조 대상사업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제5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0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1조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2조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6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4조위원장의 직무 제65조회의 제66조수당 등 제67조운영세칙

제10장 보칙

제68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제69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7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제7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제72조과징금의 용도 제73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74조권한의 위임 등 제7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6조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제77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br>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br>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br>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br>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br>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br>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br>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br>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br>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br>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br>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br>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br>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br> 마. 그 밖의 특례<br>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br>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br>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br>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