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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화장품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영업자는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본조신설 2015.1.28][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2"에 관한 부분1.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소 또는 이 법 공포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가. 이 법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28년 1월 1일나. 이 법 공포 후 최초로 제조ㆍ수입하여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30년 1월 1일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31년 1월 1일2.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소: 2031년 1월 1일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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