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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5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r오 (5);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submits서브밋츠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2.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Article아터클 22-2 (7);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2026.9.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r오 (5);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7),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3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2),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Article아터클 22-2 (7);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모집인이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Where웨어 a어 solicitor설리서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3 (1) or오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pay페이 due두 attention어텐션 to투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확인을 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or오 (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r오 (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 제27조제1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3);

10.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거나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거래기록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kept켑트 or오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officers오f퍼서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10의3. 제34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5) or오 (6),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thatð댓 omits오밋츠 important임포턴트 details디테일즈 or오 is이즈 false;f폴스

10의4.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0-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2),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11.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 or오 (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③ 제31조제4항에 따른 징계ㆍ해임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9.8>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0.12.29, 2023.3.21, 2026.9.8>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2 (1);

3.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2 (2) or오 (3);

4.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6);

5.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r오 (2);

6.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r오 (4);

7. 제23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2);

8.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r오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5);

9.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r오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or오 claims클레임즈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penalty,페널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9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1),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tinue컨티뉴 handling핸들링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1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기록등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12. 삭제<2023.3.21>

12. Deleted.딜리티드 <2023.3.21>

13. 삭제<2023.3.21>

13. Deleted.딜리티드 <2023.3.21>

14. 삭제<2023.3.21>

14. Deleted.딜리티드 <2023.3.2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신용제공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9.8>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credit크r레딧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direct인더r렉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1.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indication,인더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r오 issues이슈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3.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4.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제10조를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r오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or오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6. 제10조제8항 또는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a어 consumer컨수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8) or오 Article아터클 16 (7);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damages대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8. 제17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tinue컨티뉴 handling핸들링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⑥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2026.9.8>

(6)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9.8>

(7)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⑧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21, 2026.9.8>

(8)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8>

(9)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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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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