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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3.24
공포
2026.3.24 · 제36222호 · 타법개정
조문
88개

함께 보기: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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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br>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허가ㆍ지정 시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완화(제1조)<br>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교수요원의 수를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강의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함.<br> 나. 선박운용회사 허가 기준 완화(제2조)<br> 선박운용회사 허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을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함.<br> 다. 상담소ㆍ보호시설 장의 자격 기준 완화(제3조)<br>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9급 이상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상담소ㆍ보호시설 장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br> 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 자격 기준 완화(제4조)<br>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자격 기준 중 ‘7급 이상’을 삭제하여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간부직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br> 마.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 기준 완화(제5조)<br>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위한 검사장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제조장에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인력 기준도 삭제함.<br> 바.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 기준 완화(제6조)<br>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강의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함.<br>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기준 완화(제7조)<br>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을 위하여 두어야 하는 지원센터의 장, 관리 업무 수행직원, 청소년 업무 수행직원의 경력 기준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