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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조사 및 보고 등)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가데이터처장

2. 질병관리청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5.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9.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0.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

1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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