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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6.10.2
공포
2026.3.24 · 제21490호 · 타법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3.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제9조책임연령 제10조심신장애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4조과태료의 산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20조이의제기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제24조의4결손처분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25조관할 법원 제26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제28조준용규정 제29조법원직원의 제척 등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제31조심문 등 제32조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제34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제35조조서의 작성 제36조재판 제37조결정의 고지 제38조항고 제39조항고법원의 재판 제40조항고의 절차 제41조재판비용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제44조약식재판 제45조이의신청 제46조이의신청 방식 제47조이의신청 취하 제48조이의신청 각하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제5장 보칙

제51조자료제출 요구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제57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