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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영어 조문 84개

시행
2023.9.29
공포
2023.3.28 · 제19282호 · 일부개정
조문
88개

함께 보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2. 제2장 단지
  3.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4.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5. 제4장 벌칙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공용부분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제9조담보책임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2절 공용부분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제17조의2수선적립금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절 대지사용권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6조의2회계감사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제5절 규약 및 집회

제28조규약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제31조집회의 권한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제34조집회소집통지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제36조결의사항 제37조의결권 제38조의결 방법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제47조재건축 결의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제2장 단지

제51조단지관리단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제60조조사 후 처리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4장 벌칙

제65조벌금 제6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ㆍ보급하도록 하는 한편,<br>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