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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87개

함께 보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3.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4. 제4장 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완화
  5.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6. 제6장 진입 제한 등의 완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의2책무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제4조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제11조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제13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제14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15조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제18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제22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26조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제2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채용 제34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공동채용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제41조삭제 제42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제4장 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완화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제48조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제50조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제51조삭제 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제53조삭제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54조의2삭제 제54조의3삭제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제54조의5삭제 제55조삭제 제55조의2삭제 제55조의3삭제 제55조의4삭제 제55조의5삭제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제55조의7삭제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제55조의10삭제

제6장 진입 제한 등의 완화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제60조의2삭제 제60조의3삭제 제60조의4삭제 제60조의5삭제 제60조의6삭제 제60조의7삭제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제60조의9삭제 제60조의10삭제 제60조의11삭제 제60조의12삭제 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