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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120개

함께 보기: 대외무역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통상의 진흥
  3. 제3장 수출입 거래
  4.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5.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6.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7.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용역의 범위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제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제2장 통상의 진흥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제8조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제9조통상 관련 제도 조사 제10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제11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제12조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제12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제12조의3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제13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3장 수출입 거래

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제16조수출입의 제한 제17조삭제 제18조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제22조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제23조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24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제26조외화획득의 범위 제27조외화획득 이행기간 제28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제29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제30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제32조의3기술이전 제33조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제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제33조의3중개허가의 신청 등 제33조의4조건부 허가 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0조의2삭제 제40조의3삭제 제41조삭제 제41조의2삭제 제42조삭제 제42조의2삭제 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제4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2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절 플랜트수출

제50조수출승인의 신청 등 제51조설비 제52조시공 제53조동의 요청 등 제54조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제5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제54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제54조의4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제54조의5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54조의6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4조의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제57조의2자료조사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60조의2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제60조의3자료의 요청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 제63조이의제기 제64조삭제 제6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66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제67조단순한 가공활동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68조수입수량 제한조치 제69조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제70조삭제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1절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질서의 유지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2절 분쟁조정 등

제75조무역분쟁의 통지 등 제76조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분쟁조정 신청 등 제81조조정안의 작성 제82조조정안의 통지 제83조조정의 종료 제84조조정비용 제85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제86조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제87조조정명령의 기준 제88조조정명령 등

제6장 보칙

제89조삭제 제90조수수료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93조공무원 의제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