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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9장 벌칙

약사법 제95조(벌칙)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95 (Penalty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7.10.17, 2010.5.27, 2011.6.7, 2012.2.1, 2012.5.14, 2013.7.30, 2014.3.18, 2015.1.28, 2015.3.13, 2015.12.29, 2017.10.24, 2018.6.12, 2018.12.11, 2019.1.15, 2020.4.7, 2021.7.20, 2023.4.18>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n앤 opening오우퍼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1 (1) or오 (2);

3.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3 (2), (3), (4), (6) or오 (7);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dispense디스펜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enses디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6.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7 (1), (3) or오 (4);

6의2. 제34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 보상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o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5;

6의3. 제34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평가ㆍ기록ㆍ보존ㆍ보고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ssess,어세스 record,r러코드 keep킵 or오 reportr리포트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vestigational인v베스티게이셔늘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or오 who후 assesses,어세시즈 records,r러코즈 keeps킵스 or오 reportsr리포츠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6;

6의4. 제34조의2제3항제6호(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ㆍ보고한 자

6-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keep킵 or오 reportr리포트 recordsr러코즈 concerning컨서닝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or오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keeps킵스 or오 reportsr리포츠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6 (excluding익스클루딩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1);

7. 제36조(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의3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Article아터클 37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or오 Article아터클 37-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7의2.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Article아터클 38 (1);

7의3.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or오 reportsr리포츠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항ㆍ제7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7 (1)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47 (1) 3 (b),비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1)), (4) or오 (7), or오 Article아터클 85 (9);

8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1);

8의3.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공개한 자

8-3.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8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2);

8의5.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8-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or오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3);

8의6.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

8-6. A어 person퍼슨 who후 opens오우픈즈 and앤드 sells셀즈 theð더 sealed실드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a어 drug,드r러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9.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2);

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등재를 받은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isting리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5에 따른 판매금지를 신청하거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자

9-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sale세일 or오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5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0. 제60조(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또는 제68조를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0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Article아터클 64 (1) or오 Article아터클 68;

10의2.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sales세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2 (1);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한 자

10-3.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matters매터즈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3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1. 제85조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s드r러그즈 without위ð다웃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6) or오 (7);

12. 제86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5 (2) 1.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③ 제1항제7호의2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8.12.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2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thatð댓 crime크r라임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ing비커밍 finalf파이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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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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