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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5.12
공포
2026.5.6 · 제36301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14세 미만인 사람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시ㆍ도지사는 위기임부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의 장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직접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의 전산관리번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

2.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만 해당한다)

3.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4.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5.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그 밖에 신청인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4. 그 밖에 생부에 의해 위기임산부와 그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한까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6>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④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진단ㆍ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5.6>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문서를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제8조(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연계된 정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중 본인부담금의 산정 및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②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식별화 및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청 철회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이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무

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후견 기간 연장 사유와 권한 남용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절차,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지원하는 법률상담의 지원 범위 및 수행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 변경(제12조의2)<br>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기관 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함.<br> 나. 위탁가정 보호자의 후견 기간 연장 등(제22조의4 신설)<br> 1)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사유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거나,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br>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통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후견인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br> 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의 법률상담 지원(제22조의5 신설)<br>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에게 후견인의 사임 청구 및 후견 종료 등의 사항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관련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법률상담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