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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7장 벌칙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과태료)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5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2023.9.14, 2025.12.16>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a어 person퍼슨 issuing이슈잉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8 (4))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매너지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3.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6);

4.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매너지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1);

5.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5);

6.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3;

7.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8.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issuing이슈잉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or오 paying페이잉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rewardr리워드 points,포인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9.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without위ð다웃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0.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f팩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1.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2.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2);

13.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37 (5);

14.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appear,어피어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r오 Article아터클 40 (3) or오 (4);

1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2025.12.16>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트r랜스f퍼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or오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as애즈 theð더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or오 (2);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3), has해즈 theð더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or오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s,호울즈 a어 position퍼지션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1);

5.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medialr리미디얼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2);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entrustsr레이-엔트r러스츠 work워크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6);

8.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6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10, a어 person퍼슨 issuing이슈잉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liver딜리v버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n앤 error에r러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3);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1);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5 (1);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or오 retainr리테인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explain,익스플레인 or오 deliver딜리v버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3);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ispute디스퓻 handling핸들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11. 삭제<2017.4.18>

11. Deleted.딜리티드 <2017.4.18>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2), distinct디스팅크트 fromf프r럼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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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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