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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4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26.1.2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1).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where웨어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1. A어 party파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dering오더r링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 or오 (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3.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2026.1.20>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1의3.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5 (1);

1의4.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5 (2);

1의5.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5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의6.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5 (6);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 throughθ쓰r루 5;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An앤 issuer이슈어 of어v브 a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4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4 (2);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5. An앤 issuer이슈어 of어v브 a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who후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7);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6.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who후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7);

7.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 (2);

8. 삭제<2018.6.12>

8. Deleted.딜리티드 <2018.6.12>

9. 삭제<2018.6.12>

9. Deleted.딜리티드 <2018.6.12>

10. 삭제<2018.6.12>

10. Deleted.딜리티드 <2018.6.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2024.2.13, 2026.1.20>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tainr리테인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sumers컨수머즈 with위ð드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iewingv뷰잉 and앤드 keeping키핑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13 (1);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3);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label,레이블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a어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a어 minor마이너 who후 is이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thatð댓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5의2.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consent컨센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consumer,컨수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6);

5의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consumers컨수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5의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5-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consumers,컨수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5의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consumer컨수머 complaints컴플레인츠 or오 disputes,디스퓻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6.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5,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6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셀러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4 (1);

6의3.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셀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4 (2);

6의4.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4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8.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views,r리v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4 (1).

⑤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6.12>

(7)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8)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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