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제3조해양시설
제4조삭제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제6조해양환경정보망
제7조정도관리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제7조의3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제8조의2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제18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제20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제20조의3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제21조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제31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제31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33조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3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제35조방제비용의 청구
제35조의2해양자율방제대
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제37조의2삭제
제38조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제43조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44조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5조삭제
제46조해양오염영향조사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제47조의5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4조의2삭제
제55조삭제
제55조의2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59조의2삭제
제60조삭제
제60조의2지도ㆍ감독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
제69조성능시험
제70조검정
제71조자재ㆍ약제의 인정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72조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72조의4위원회의 운영
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제72조의6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제72조의7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제76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77조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78조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제79조훈련계획
제80조삭제
제81조교육ㆍ훈련실적 제출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제82조의2신고포상금의 신청
제83조수수료 등
제83조의2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제84조자료제출
제85조삭제
제86조규제의 재검토
제86조의2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해양오염 예방 및 해양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작성할 때에는 해양시설의 점검자 및 안전점검 사항별 세부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에 따른 오염물질 분류체계와 국제표준서식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