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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영어 조문 25개

시행
2024.12.24
공포
2024.12.24 · 제35087호 · 타법개정
조문
25개

함께 보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3.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4. 제4장 분쟁 조정 및 중재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 또는 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애로사항의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관계자 회의 개최

2.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요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활용한 의견청취 또는 설문조사

4. 그 밖에 협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적절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2017.7.26>

② 삭제 <2017.6.1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2.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3.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방안

4.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

제2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제4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피해사실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4조의3(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절차가 개시(開始)된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절차를 중단하며, 조정ㆍ중재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조정ㆍ중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조정ㆍ중재가 성립된 경우: 시정권고 절차의 종료

2. 조정ㆍ중재가 성립되지 않고 조정ㆍ중재 절차가 종료된 경우: 시정권고 절차의 즉시 재개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권고사항, 시정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4조의4(공표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기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

3.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4조의5(의견청취의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4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전산정보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체계 마련

2.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거래 및 평가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술보호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그 밖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①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제1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4.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 교육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4.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용 공간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사전 진단

2.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 지원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의 방지 등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침해 복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

2.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하려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4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제12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3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부의 장이 지명한다.

④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중재부를 선택하는 방법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재부(이하 "중재부"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5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재부를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③ 중재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견 요청 사유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조정부의 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2024.12.24>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②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 및 중재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 조정부의 장 및 중재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부담 주체 및 비율 등 비용 분담의 방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목개정 2023.12.12]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와 관련된 제도 연구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법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업무

9. 법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장 벌칙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12.1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ㆍ중재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