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함께 보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제3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제7조삭제 제8조결산서 제출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의 종류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4계정의 운용 제10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제10조의9보증수수료율 제10조의10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조의2의견 청취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경비의 부담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5조기술료의 징수 제25조의2삭제 제25조의3삭제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3삭제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4장 삭제 <2009.12.21>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제5장 삭제 <2006.10.26>
제40조삭제 제40조의2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6조의2등록 등 제46조의3감독제6장 보칙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46조의7규제의 재검토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융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90호, 2026. 4.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정하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