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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2.1
공포
2026.1.27 · 제36055호 · 타법개정
조문
17개

함께 보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방사선 비파괴검사

2. 초음파 비파괴검사

3. 자기(磁氣) 비파괴검사

4. 침투 비파괴검사

5. 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

6. 누설 비파괴검사

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가. 음향방출 비파괴검사

나. 육안 비파괴검사

다. 열화상(熱畵像) 비파괴검사

라. 중성자 비파괴검사

마. 응력(변형력)측정 비파괴검사

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비파괴검사기술과 관련된 국제기술동향 및 국내산업의 활용실태

2. 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기준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소관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4조

삭제 <2014.11.19>

제5조

삭제 <2014.12.23>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ㆍ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

2. 비파괴검사의 설비ㆍ제품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 보안ㆍ탐색 등과 관련된 비파괴검사의 장치기술의 연구ㆍ개발

4. 항공ㆍ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ㆍ부품의 정밀도ㆍ신뢰도에 대한 시험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③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대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2.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

3. 그 밖에 상호인증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ㆍ신형장비ㆍ기술도입 등의 현황

2.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

3. 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2026.1.27>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10조(등록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11조(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과 같은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방사선 비파괴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동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한 자

나.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1>

1. 검사계획서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나. 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

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및 동조제3항에 따른 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의 기술자격, 투입 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등 그 운영에 관한 설명서

라. 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한다)

마.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

바. 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

2. 검사결과서

가. 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나. 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

다. 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

라.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①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기본교육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2. 전문교육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3. 관리교육비파괴검사의 계획ㆍ사업관리ㆍ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4조

삭제 <2014.12.23>

제15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4.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에 관한 보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 및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12.3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7.6.1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br>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br>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br>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br>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br>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br>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br>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br>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br>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br>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