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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1절 허가 등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2 (Revocation of Business Permits, etc.)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4.10.15, 2018.6.12, 2020.2.18, 2020.3.31, 2022.10.18, 2025.10.1>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r오 4-2: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4-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commence커멘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ecause비코즈 it잇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obtain어브테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ook툭 over오우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split스플릿 or오 merged머지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llowed얼라우드 use유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r오 16 (1);

8.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2);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1.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rade트r레이드 power파워 only온리 throughθ쓰r루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traded트r레이디드 power파워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difference디f퍼r런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61 (1) throughθ쓰r루 (5);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ndled핸들드 accounting어카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and앤드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ilingf페일링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ground그r라운드 occurs어커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6 or오 Article아터클 8 (2) 3;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1 or오 2.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4)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0.2.18, 2020.3.31>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or오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roughθ쓰r루 10 and앤드 11 throughθ쓰r루 14; and앤드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throughθ쓰r루 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6)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0.2.18, 2020.3.24>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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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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