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정당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구성제2장 정당의 성립
제4조성립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제6조발기인 제7조신고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제11조등록신청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제3장 정당의 합당
제19조합당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3조입당 제24조당원명부 제25조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제5장 정당의 운영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9조정당의 기구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1조당비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제34조정당의 재정 제35조정기보고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제36조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37조활동의 자유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제39조정책토론회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제7장 정당의 소멸
제44조등록의 취소 제45조자진해산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제7장의2 보칙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제8장 벌칙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제6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 당원협의회 현황을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