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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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사업의 범위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4조이동통신역무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7조장기할부판매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제2절 면세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제45조면세적용신고서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제48조토지가액 등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49조세금계산서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제3절 납부세액 등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제4절 세액공제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제2절 제출서류 등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70조조기환급 신고제7장 간이과세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73조삭제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제8장 보칙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제78조월별 거래 명세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범위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추가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의 전력 공급 관련 비용을 부대비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관련 현금매출명세란을 추가하는 한편,<br>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투자조합 여부란을 신설하여 그 세부명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재정경제부 제공>